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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10명이 '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과도한 인권침해'라고 말하는 법적 근거
이슈 로톡뉴스 안세연 기자 sy.ahn@lawtalknews.co.kr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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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모든 '코로나19'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감시용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, 8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. '손목밴드' 카드를 검토한 지 4일째였지만, 이날도 "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치겠다"는 의견만 되풀이했다.
우선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는 "감시용 손목밴드는 인권 침해"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.
특히 성범죄자에게 채우는 '전자 발찌'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.
현재 국내 자가격리자는 약 5만명에 달하고, 매일 5000명 가량 늘고 있다.
이대로라면 다음 주에 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종전 방식대로는 이들 모두를 감시할 수 없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'새로운 방법'을 모색해야 하는데, 이것이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.
이에 로톡뉴스는 법률 전문가들에 '손목밴드'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정리해봤다. 변호사 13명이 질문에 응했다.
'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' 변호사 13명 중 10명 "인권 침해다"
변호사들은 대체로 "인권 침해가 맞는다"는 입장이었다.
①법적 근거가 없고,
②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이유에서였다.
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는 "인권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"며 "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목적의 정당성만을 이유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"고 밝혔다.
동의 받으면 괜찮다? 변호사 4명 "그래도 문제 소지 있어"
①위법한 손목밴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
②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
③폭행죄로 형사소송
④위헌 법률 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이 "가능한 절차"라고 했다.
'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' 변호사 13명 중 3명 "인권침해 아니다"
① 법적 근거 있다
② 국가 안전보장과 타인의 건강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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